🔁 “실업급여, 다시 받을 수 있을까? 재수급 조건과 신청법 완전 정리 (2025 최신판)”
✍️ “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, 이번에 또 퇴사했어요. 다시 받을 수 있나요?”
이 질문, 정말 많이 들어요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는 재수급이 가능합니다.
단, ‘재실업’과 ‘재수급’은 다르며, 각각의 기준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.
✅ 실업급여 재수급이란?
실업급여 재수급은 한 번 수급을 마친 뒤,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
새로운 수급 자격을 갖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
예를 들어,
- 2023년에 실업급여를 받고
- 2024년에 재취업했다가
- 2025년에 다시 퇴사한 경우
→ 조건을 충족하면 2025년에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재수급 가능 조건 (2025년 기준)
- 이전 수급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
-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
- 비자발적 퇴사
- 구직활동 의지 및 실업 상태 유지
- 워크넷 등록, 수급자 교육, 구직활동 증빙 등 필수
📝 재수급 신청 절차
-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
- 워크넷 구직 등록
- 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 이수
- 실업인정일 예약 및 구직활동 보고
- 수급 승인 후 2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
Tip: 재수급은 기존 수급과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💰 재수급 시 지급액과 기간
- 지급액: 퇴사 직전 평균임금의 60%
- 지급기간: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
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
1년 이상 ~ 3년 미만 | 120일 | 180일 |
3년 이상 ~ 5년 미만 | 150일 | 210일 |
10년 이상 | 210일 | 270일 |
⚠️ 재수급 시 주의사항
- 이전 수급 종료 후 1년 미만이면 재수급 불가
- 재취업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불인정
- 자발적 퇴사 시 원칙적으로 불가 (정당한 사유 예외)
- 구직활동 미이행 시 수급 중단
- 짧은 근무 후 반복 수급 시 부정수급 의심 가능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이전 수급 종료 후 6개월 만에 퇴사했어요. 재수급 가능할까요?
→ 불가능합니다. 1년 이상 경과해야 재수급 가능해요.
Q2. 재취업한 회사에서 3개월만 일했는데 퇴사했어요. 받을 수 있나요?
→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재수급 불가입니다.
Q3.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?
→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, **정당한 사유(임금체불, 건강 문제 등)**가 있다면 예외 인정됩니다.
Q4. 재수급 시 지급액은 줄어드나요?
→ 아닙니다. 퇴사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, 이전 수급과 무관합니다.
💬 마무리하며
실업급여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.
조건만 충족하면 재수급도 충분히 가능하고,
그만큼 당신의 권리이기도 해요.
단, 반복 수급은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,
항상 정확한 조건과 절차를 지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추천하는 무료 직업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할게요.
혹시 지금 퇴사 후 재정비 중이시라면, 오늘부터 워크넷 이력서 한 줄 써보는 건 어떨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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